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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가 권련분립 원칙에 반하는 논리? 대판 2007.11,29, 2006다 3561

판례: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특정 사항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 사유 없이 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위배하여 위헌이다. (대판 2007.11.29, 2006다 3561)

이하 연결고리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 위임-> 행정입법부작위-> ( ??? ) ->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

행정입법부작위는 형식은 행정행위이나 실질은 입법행위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안으로 권력분립 원칙은, 기능 즉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 본 것 아닙니까?

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눠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역시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