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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하위법으로 상위법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판결시에도 그판결은 무시되도 되겠읍니까

하위법으로 상위법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판결시에도 그판결은 무시되도 되겠읍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라고

분명 명시되었다면 규정에 있지 않는 기타 사항에따라 결정된 판결되었다면 행정의 문제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판결되었다연 그것에대해 그냥 무시해

권리 행사를 할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재판을 구해야된지 답답합니다

사실 상위법을 판사도 잘못판단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본인이 다 알고있다고 단정하고 알수없는시간문제로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때 안했는지 따지며 행정 문제로 판결하였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지 금금합니다

판결문에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또 싸우는것도 문제이니 입장이 난처합니다

아니면 권리행사와 법적인 대응을 같이 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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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상위법률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고 포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위법령에 따라 내린 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판결문이 잘못된 법률적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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