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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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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입법적 재량 여부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법률관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의 구분이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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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질서벌도 법령의 근거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사항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기관이고, 입법부는 입법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