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률관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의 구분이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질서벌도 법령의 근거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사항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기관이고, 입법부는 입법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