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에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이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관련 세금 부분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등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도 상속이 된 것이며
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