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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눈에띄게열렬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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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돈거래 관련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주택 구매를 위해

(혼인신고 추후에 할예정)인데 아래 내용대로 차용증 쓰고 세금을 내는게 가장좋은 방법인지,

무이자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600만원을 빌렸는데 해당금액에 대한 차용증을쓰고

이자 4.6퍼 2116000원

소득세25퍼+지방소득세2.5퍼

581900원(홈택스 신고)

(빌린사람이신고 )

세금 땐 금액을 1534109 /12 나눠서

이자매달 입금 127,842

원금은 따로안값고 차용증 날짜맞춰 한번에 갚아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으며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예 : 20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자금 대여/차입을 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남아있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채무

    면제 약정을 하여 채무 면제 약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