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 등에 대해서는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