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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가 미뤄질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입주가 미뤄져서 잔금 납부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연체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은행에서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서, 보통 고시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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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축 아파트 입주가 미뤄지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연체금은 계약서에 나온 대로 시행될 것인데

    일반적으로은 은행 이자 수준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미뤄질 경우 연체금 처리는 입주지연의 책임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건설사 책임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행사로부터 지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면 입주자인 수분양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체이자율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은행에서 약정된 이자율은 아닙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에는 연 10%~20% 수준의 높은 연체이자율이 설정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며 이는 은행대출금리와는 다른 금리이며 또한 이규정이 지나치게 불공할정경우에는 법정이자율로 조정이 될 수 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가 지연되면 잔금 납부일이 늦어져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율인 5~10%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지연일 경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입주자에게 별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금은 책임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 지연 보상은 (시공사 책임일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연체료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잔금 연체 이자는 (수분양자 책임으로) : 납부하지 못한 잔금을 기준으로해서,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냅니다 (또한, 은행 이자율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겼을 때의 연체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 것에 대한 보상금(지체상금)은 주로 (계약금 + 중도금)에 연체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 일수를 반영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잔금 납부 차질에 대한 연체 이자는 일반적으로 은행 약정 이자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이므로 이 부분은 건설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면제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