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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듀공235
신속한듀공23523.06.27

건설사 계약 위반 시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는조치

안녕하세요 충청도 아파트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기로햤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돈이 없는지 중도금 이자 납부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은행에서는 입주예정자가 대납해야한다는데 이때 입주예정자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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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 소송을 통하는 방법만 있을 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명시를 잘 하지 않기때문에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상 책임에 대한 구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법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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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무이자의 혜택은 보장받지못하는것이 현행법입니다.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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