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약 위반 시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는조치
안녕하세요 충청도 아파트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기로햤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돈이 없는지 중도금 이자 납부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은행에서는 입주예정자가 대납해야한다는데 이때 입주예정자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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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 소송을 통하는 방법만 있을 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명시를 잘 하지 않기때문에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상 책임에 대한 구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법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무이자의 혜택은 보장받지못하는것이 현행법입니다.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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