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도 아파트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기로햤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돈이 없는지 중도금 이자 납부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은행에서는 입주예정자가 대납해야한다는데 이때 입주예정자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