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구입해서 스캔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책을 구입하여 스캔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따로 배포없이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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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구입한 것을 보관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보관 목적이시라면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따는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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