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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19

책을 구입해서 스캔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책을 구입하여 스캔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따로 배포없이 개인적으로 보관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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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구입한 것을 보관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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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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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보관 목적이시라면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따는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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