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고 파일을 다른곳에 유포나 배포하지 않고 다녀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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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책 스캔 업체에 맡기는 행위는 위 규정 후단에 해당한느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스캔을 요청하여 스캔하는 정도 행위로는 법적으로 저작권위반 등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