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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는 업체에 맡겨 스캔해 달라고 하고 파일을 다른곳에 유포나 배포하지 않고 다녀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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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책 스캔 업체에 맡기는 행위는 위 규정 후단에 해당한느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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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스캔을 요청하여 스캔하는 정도 행위로는 법적으로 저작권위반 등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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