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pdf로 추출하여 개인소장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교보문고나 출판사 같은데서 파는 e-book(전자책)을 pdf로 추출 및 변환해서 공부(필기) 목적으로 개인 소장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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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장 목적에서 pdf로 추출하여 보관하시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 유포가 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스캔이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스캐너를 통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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