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올라갈 수록 급여가 올라가는것이 당연한것인가요?
대부분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급여가 전년차 보다는 인이 되던데 의무적으로 올려줘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최소 전년차보다 몇퍼센트는 적어도 올려줘야한다는 그런 부분도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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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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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급여인상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호봉표를 명시해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최저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시급인상에 따라 매년 시급인상의무가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