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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2023년 부터 기본급 200(첨 입사시랑 동일)에 직책수당 50만원정도(매달이 아니라 1년 연봉에 포함)인데 연봉인상 이렇게 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이렇게 인상되며뉴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받을때라던지?

기본급만 보면 내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데 직책수당 합쳐서 넘으니까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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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책수당을 매달 얼마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매달 받는 금액이 250만원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0580원입니다.

    만약 직책수당 50만원이 1년치라면, 41,666원이므로 기본급 합해서 한달 2010580원을 초과하니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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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통상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을 올리거나 직책수당을 별도

    신설하여 지급하더라도 매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감액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지만 명칭이 직책수당이라도 한달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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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매달 지급된다면 해당 임금만큼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책수당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해당 임금 구성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산정에 크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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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023년 최저시급 기준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이 연 봉에 50만원이 포함된 때는 2,000,000원+500,000원÷12= 2,041,666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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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지않으면 반드시 인상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최저임금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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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매달이 아니라 1년 연봉에 포함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책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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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양합니다.

    직책수당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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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직책수당의 지급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에 더하여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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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 해의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봉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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