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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황로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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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에 연차비가 포함되는게 당연한건가요

저히회사는 연봉에 연차비가포함되어서 연봉이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단가가 오르면서 연차비가 올라간건덴

연차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연봉인상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비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어긋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함에 따라 연봉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연봉책정방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연차를 포함할지 여분느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하므로 시간급이 오르게되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외형만 커보이는 실속없는 연봉인상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원 등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연봉인상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비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기존연봉 +인상분

      과 별개로 인상된 시급으로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되지않겠으나

      단순히 연차비용을 포함해서 인상되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