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2017.11월에 278,000,000원에 분양받아서 2020년 8월에 완공이 되서 이번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자 임차인을 두고 있고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10일에 소유권등기이전했고 잔금일을 2022년 8월 10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에 맞게 산출되는건가요?
2. 4월 3일에 매매계약서를 쓸건데 매매가는 3억 4천으로 할거구요. 보증금으로 2억을 먼저 받고 8월 10일에 1억 4천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표에 맞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보증금 2억을 먼저받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