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2017.11월에 278,000,000원에 분양받아서 2020년 8월에 완공이 되서 이번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자 임차인을 두고 있고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10일에 소유권등기이전했고 잔금일을 2022년 8월 10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에 맞게 산출되는건가요?
2. 4월 3일에 매매계약서를 쓸건데 매매가는 3억 4천으로 할거구요. 보증금으로 2억을 먼저 받고 8월 10일에 1억 4천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표에 맞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보증금 2억을 먼저받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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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맞다면 위의 표에 따라 기본세율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금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금지급방식의 적법성 판단은 세무/회계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50%,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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