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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조153
곰살맞은타조15322.01.31

주거용 오피스텔 2채 양도세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전용 약12평) 21년2월 28일 분양받아

현재 전입신고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21년 12월 28일 오피스텔 (전용 약14평) 전세낀 상태로 매수 했습니다.

이런경우 먼저 매수 했던 오피스텔을 매도 하고 싶은데 언제쯤 제일 좋은시기일까요?

가격이 2억 8천정도 인데 팔아도 별로 금액 차이가 없을것 같아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2년 채우고 팔지 지금 정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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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주택을 팔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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