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366일차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현 회사 입사일 22년 8월 23일
새 회사 입사일 23년 8월 1일
현 회사 퇴사일 23년 8월 23일
만약 현 회사에서 23년 8월 23일로 마지막날을 책정해주기로 한다면 23일 즉 366일차에 발생되는 15일 연차를 받아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다 사용으로 처리 후 1년 만근 퇴사로 진행하고 7월 31일까지만 실제 근무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이직을 위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23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회사와 그게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당겨 쓰는 개념이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23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 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겠다면야 문제없지만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방법으로 연차를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된 이후부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으로는 새로운 연차 15개는 8월 23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23일 퇴사시 연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