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366일차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현 회사 입사일 22년 8월 23일
새 회사 입사일 23년 8월 1일
현 회사 퇴사일 23년 8월 23일
만약 현 회사에서 23년 8월 23일로 마지막날을 책정해주기로 한다면 23일 즉 366일차에 발생되는 15일 연차를 받아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다 사용으로 처리 후 1년 만근 퇴사로 진행하고 7월 31일까지만 실제 근무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