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LC개설할 때 BANKER'S USANCE [90DAYS FROM B/L DATE] 로 진행을 해왔는데 71D란 수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71D CHANRGES 란에 BENEFICIARY 란으로 지정해 수입을 진행 했었는데 수출자 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뱅커스 유산스이기 때문에 보통 위 부분을 APPLICANT로 적는게 통상적인가요?
수수료부분은 수출자 수입자 합의하에 진행하는거로 물론 알고있는데.. 뱅커스유산스일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수수료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