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살고계신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상속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동의하에 제가 상속을 받아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상속세등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이전
등기소 가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가족들 동의가 필요하실겁니다.
2. 대출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진행되는것이지만, 대출을 위해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등기 이전입니다.
3. 세금
등기이전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상속을 인지하게 되고 상속세 내라고 통지서가 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에 법적 상속이 됩니다. 우선 등기부상 명의를 등기해야하는데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합의서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명의로 각 지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상속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