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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07.21

폭행당했을때 영상은 없어도 본인

본인목소리 포함 상대방이 욕하고 맞아서 제가아파서 소리내는영상 바디캠 오디오 음성에있으면 이거 증거로활용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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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음성으로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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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영상, 녹음내용을 들어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다툼(역설)과 질문자님이 아파하는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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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음성 만으로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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