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을때 영상은 없어도 본인
본인목소리 포함 상대방이 욕하고 맞아서 제가아파서 소리내는영상 바디캠 오디오 음성에있으면 이거 증거로활용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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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음성으로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영상, 녹음내용을 들어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다툼(역설)과 질문자님이 아파하는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음성 만으로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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