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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개인이 위스키 처럼 독한 술도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맥주와 막걸리는 면허를 받아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음식점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위스키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게는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술 제조면허에 술의 도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반인이 40도 이상의 위스키를 제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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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주류 제조면허에 별도 도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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