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항목 중
비록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항목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메입세액
2) 사업 무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 미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 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시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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