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판매 시 매출세액이 없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외용도자동차를 제외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들은 왜 매출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이 없는 건가요? 0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것이고
간주공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받지않으면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항목 중
비록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항목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메입세액
2) 사업 무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 미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 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이와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시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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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상에 계상된 차량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며,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은 개인차량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발행대상
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재화를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주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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