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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과 같이 계약존속중에만 제7조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은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