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보험 리스트를 보다 특정상해수술비? 가 있던데 어떤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정 상해수술비는 어떤 수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참고 해보면 명확하게 알수가 있을겁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개두술, 개복술, 개흉술을 받았을 경우에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상해수술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겠지만 뇌손상, 내장손상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 보장이 되는 겁니다.
뇌손상의 경우 두개내 손상을 의미하며, 내장은 심장,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질병이 아닌 상해로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수반해야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뇌쪽이나 내장쪽에 손해를 입어
머리를 여는 수술(개두수술), 가슴을 여는 수술(개흉수술), 복부를 여는 수술(개복수술)
등을 받을때 보상되는 수술입니다.
큰 사고로 인해 큰 수술을 받을때 보상되는 수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이니 가입 또는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해당 가입 보험상품의 약관을 검토하심이 가장확실합니다.
이는 특정상해에 대한 정의가 보험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으로,
통상 특정 상해 수술비라 함은 상해로 인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어 개두술 또는 개흉술, 개복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보험이 위와 같을 수도 다를 수 도 있는 상품일수 있어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달라 담당설계사에게 상담요청을 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약관에 특정상해수술비 담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상해가 어떤 종류의 상해인지(어느 부위 골절인지 출혈인지 인대손상 등)와
그리고 수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경우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며 최초1회한 입니다..가입하신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건 해당 보험 약관이나 콜센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댛란 특정상해 수술비란
뇌손상 s06
내장손상 ( 심장 s26 ,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기간 중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술, 개흉, 개복술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 항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특정 상해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어떤걸 보장하는지 알기 위해선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약관을 확인하는게 가장 빠릅니다연락주시면 확인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