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5억미만에 아파트를 받게 될 때 보통 20프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용증을 써서 일부 이자를 내겠다고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상속으로 받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우연히 인터넷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막연한 감 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금의 무상증여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일부를 증여세 없이 증여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너무 막연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