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면 적정이자 920만원이 발생하는데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상환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어느정도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분할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