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고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곰팡이의 경우 그 악화된 상태 등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 수리의무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곰팡이에 대해서 애초에 임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심한 경우, 아니면 보다 악화된 경우인지를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 된 다음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다툼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