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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월세 곰팡이때문에 집주인이 뭐라할것같아요

제가 들어올때부터 곰팡이가 심했거든요

살다가 알게된건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처음엔 싸웠는데

오히려 저보고 관리제대로 안해서 신고하겠다이러더라구요

싸우다가 지쳐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젠 계약종료가 되어가요

화장실두 심하구

실내 원룸벽지에도 곰팡이가 심하거든요...

집주인이 벽지 곰팡이때문에 얘기할것같은데

집자체가 그러는건데ㅠㅠ관리부실로

나갈때 보증금에서 까고줄것같은데 이럴경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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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고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곰팡이의 경우 그 악화된 상태 등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 수리의무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곰팡이에 대해서 애초에 임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심한 경우, 아니면 보다 악화된 경우인지를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 된 다음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다툼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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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곰팡이가 심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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