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복비 (전세금 인상 없음)
기존 2년 계약 + 2년 연장 계약 (전세금 5% 인상)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2년 연장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그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 하였었습니다.
이번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인상 없이 2년 연장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재 작성 시 계약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계약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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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집주인분과 암묵적갱신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건 어떨까요?부동산을 끼고 계약시 서로 복비가 나가기 때문에 요즘 집주인분들께선 서로번거러우니 암묵적갱신으로 계약서 미작성하시는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할 것 같고 단순 갱신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작성만 하셔도 될 듯 싶은데 그렇게 하시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계약서ㅇ작성이 필요없다면 굳이 부동산갈필요가 없을것같구요.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복비를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