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 계약 + 2년 연장 계약 (전세금 5% 인상) 해서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인상 ,2년 연장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그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 하였었습니다.
이번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인상 없이 2년 연장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재 작성 시 계약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계약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