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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4.15

전세 계약 연장 시 복비 (전세금 인상 없음)

기존 2년 계약 + 2년 연장 계약 (전세금 5% 인상)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2년 연장 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그 때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 하였었습니다.

이번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인상 없이 2년 연장 해 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재 작성 시 계약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복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계약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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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집주인분과 암묵적갱신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건 어떨까요?부동산을 끼고 계약시 서로 복비가 나가기 때문에 요즘 집주인분들께선 서로번거러우니 암묵적갱신으로 계약서 미작성하시는분들도 많이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할 것 같고 단순 갱신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작성만 하셔도 될 듯 싶은데 그렇게 하시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계약서ㅇ작성이 필요없다면 굳이 부동산갈필요가 없을것같구요.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복비를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