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시에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 2차 연장입니다.
2년전에는 보증금이 올라서 재작성을했는데
이번에는 변동없이 연장이라고
부동산에서는 대출연장이 잘 되었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요..
대출연장은 잘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기간 연장인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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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