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
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
변경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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