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직 사업자가 보험회사 지점장, 부지점장이 된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이 보험회사의 직책상 지점장, 부지점장 등에
위촉되는 경우 해당 전문사업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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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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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해당 사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호합니다. 특별히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