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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1.24

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영리 법인에서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는 자격사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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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위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비(非)변호사에게 고용되어 영리 추구만을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변호사 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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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자격사법은 자격이 없는 자의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은 소송, 노무, 세무 등 국가 행정, 사법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바,

    자격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우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자격사를 고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아직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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