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외상매출대금회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상대금을 상환하지않고 폐업후 그냥 연락 두절입니다. 앞자리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에 나와 있는데 뒷자히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제기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