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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청구서를 받았을때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신용카드청구서를 받았을때 신고를 하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용한 사람을 찾지 못할시 본인이 카드 요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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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대급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타인이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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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내역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해당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화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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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명의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누군가가 새롭게 명의 등을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그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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