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운전중뒤에서. 충돌. 상대편과실100인데 궁금한게있는데요
뒤에서 충돌해서 상대편 과실이 100인데요 뒷자석 아이들 8. 5. 3살 3명. 저 와이프 타고있었는데 아이들 앞좌석과 머리가충돌잇었는데 x레이찍으니 골절없고 놀란거갔다고 하고 아이들이라 어떠한 치료도없다고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합의할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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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소득,과실,나이,장해율,치료기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치료기간에 따른 실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휴업손해액이 산정되기 어려우며
부상등급의 따른 위자로 15만원 외에 추가로 향후치료비 50~100만원정도 통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이 있는 만20세이상의 성년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