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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왜가리256
엄격한왜가리25621.09.23

아파트 윗층 배관문제로 물이새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사는데 9 층 배관문제로 방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준다고 한지 2달이 넘었는데 계속 해결이 안되어 다시 전화해보니 9 층이 문제인데 공사하라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1층이거든요. 9 층문제로 1층 사람이 피해본건데 저희보고 가서 따져보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질일은 없고 9 층에 항의할방법밖엔 없는건가요? 1층사람이 9 층사람한테 배관문제 문제삼으면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9 층사람이 관리소 전화에도 짜증만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네요. 관리소가 방관하면 저희가 직접 따질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간단히라도 답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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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의 누수가 아니라 9층의 배관 문제로 인하여 누수로 1층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9층에서 수리 및 1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1층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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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관리 주체 차원에서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배관상의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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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말한 것처럼, 9층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하면 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따져 묻거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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