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의 경우, 전유부분은 개인이 지며, 공유부분은 관리소에서 집니다.
전유부분은 급수 급탕관, 도배지, 현관문, 욕소, 싱크대, 개별 가스보일러 등이며, 공유부분은 계량기 전급수배관, 옥상바닥 아파트 외벽, 주차장, 지하 옥상, 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 오수정화조 등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입장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