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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숲제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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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5 연말정산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2004년생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되는 줄 아는데요.

1. 자녀의 대학등록금 즉, 교육비

2.의료비

3. 자녀명의 신용카드

4. 기부금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1~4번 항목 모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 초과하는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학생인 경우 한도 9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므로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1,2,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