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건물 1층안에 창고용으로 복층같이 선반을 만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이 한 5평?정도 되는 공장창고 안에 복층처럼 길게 선반을 만들려하는데 따로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한지 있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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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