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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오리79
튼튼한비오리7923.08.09

친구한테 2022년4월에. 500백빌려준돈

8월에 200백 받았습니다 나머지돈 300백을. 여태까지. 돈을 안주면서. 계속기다리라고 말만하고 주지 않아요. 친구이름 폰번호만 알수잇는데. 월급 차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KB손해보험. 회사 팀장이라는것만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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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조금 부족한듯 합니다

    못할건 없지만 서로 시간들여가서면 하기가 여러가지로 번거로울수 있으니 만나서 정확한 상환일정을 서류로 작성해서 달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월급 차압이라던지 법의 힘을 빌리려면 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빌려준 원금에 대한 잔액 300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하고 소송비용과 시간까지 쓰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까진 민사소송 승소 시 받아내실 순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시간에 대한 부분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잔액 300만원을 받자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말 싸게 해도 수십에서 수백인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친구에게 연락하셔서 확실하고 단호하게 잔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그땐 다른 지인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대응한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도 조금은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 땐 뭐 소송 밖에는 답이 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차압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복잡해지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서로 피곤하고 비용도 들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그런 걸로 재판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월급을 차압 할 수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