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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스컹크274
재밌는스컹크27422.03.23

친구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작년 12월말에 회사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는다고 저에게 월급이랑 상여금을 받으면 갚는다는 말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1/28일에 120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1월초에 100만원을 더빌려주면 2/1일에 107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고 1월 중순에 100만원을 더빌려주면 2/4일에 107만원으로 갚는다하여 빌려주었고 먼저 1/24일에 갚는날짜에 갚지못하겠다고 미안하다면서 2/15일에 빌린돈을 다 갚겠다면서 기간을 연장시켜주면 총액345만원으로 갚는다고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고 2/3일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친구가 월급이나,상여금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박을하여 돈을 다잃어 잠수를 탄거 같습니다 그친구가 현재 상황이 전에부터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하고있었고 회사에서 특례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연락,친구들의 연락,가족들의 연락까지 거절하면 도망친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돈은 받아줄순없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게 할수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의 연락도 받지않고 도망다니는 상황이고 수배까지 내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서류를써야 할지 막막하네요ㅜㅜ좀 도와주세요! 아 참고로 빌려주었던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이랑 몇월 며칠에 얼마 라고카톡으로 제가 보낸거랑 친구가 보낸거 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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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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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및 카톡내역을 첨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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