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계약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탁원부에
특약사항 13조 임대차
1.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자의 동의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할 경우 증액분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을 상환(임대보증금은 우선수익자의 대출금보다 선순위로 인정하기로 한다)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을 임대차 하고자 할경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우선수익자인(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신탁수익의 수익자’도 은행을 의미하는건가요?
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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