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가지 돈을 줘서 부동산을 사게 했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 명의자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내 돈 돌려달라'는 관계는 생기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남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목적물의 점유와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돈을 잘못 줬다'는 관계일 뿐 그 부동산을 보존, 개량, 관리해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즉 지급한 금액과 해당 부동산 사이에 법적으로 결합된 원인이 없으니 목적물과 채권을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점유를 하더라도 그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