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수자금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자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학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 신탁자가 지급한 매수 자금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 명의 신탁 명의신탁자가 실제 매수 자금을 지급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형태 매도인은 명의 신탁 관계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음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됨

    결론으론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 신탁자가 지급한 매수자금은 매도인과 직접적 채권 관계가 없으므로 유권불 중조 부동산 실명법상 명예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의 기초한 권리 주장은 배척됨 따라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명인신탁자의 매수 자금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자가 가지 돈을 줘서 부동산을 사게 했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 명의자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내 돈 돌려달라'는 관계는 생기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남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목적물의 점유와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돈을 잘못 줬다'는 관계일 뿐 그 부동산을 보존, 개량, 관리해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즉 지급한 금액과 해당 부동산 사이에 법적으로 결합된 원인이 없으니 목적물과 채권을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점유를 하더라도 그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