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0.까지 취득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지방세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주택(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주택인 경우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매수하는 경우 매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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