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법상의 세대분리 요건(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하여 배우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6억원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딸 취득세는 1.1~3.5%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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