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부모님세대와 분리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중입니다. 얼마전 빌라를 매입해 취득세(1%),지방교육세(0.1%)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세대는 2주택입니다. 그러면 저는 1세대1주택인가요? 1세대3주택인가요? 또한 나중에 제가 부모님세대와 합가할 경우, 1세대 3주택이 되어 추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법상의 세대분리 요건(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하여 배우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6억원 초과 여부, 9억원 초과 여부에 딸 취득세는 1.1~3.5%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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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분리하여 살고 있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부모님과 합가한다면 3주택자가 되지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합가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