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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8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차릴수없나요?

약 조제는 약사 구인을해서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차릴수 없나요?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고용주로써 약국을 차릴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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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은 다음과 같이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사는 하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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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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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와 약국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일 발부하는 약사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지에 질의를 주셨으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이며,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격사 즉, 의사 등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의원,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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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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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관련 약사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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