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다양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좀더 궁금한데
만약 살고 있는 아파트가아닌 추가로 구매했을시
인당 최대 몇채까지 가능하며 세금은 얼마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차후에 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유 주택수의 한계는 없습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내게 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수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에 한계는 없지만 취득,보유,양도할 때 소유 갯수는 인당이 아니라 세대 합산입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 합산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냅니다 단 취득할 때 공시가격 1억이하인 경우는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