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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철한메뚜기235

냉철한메뚜기235

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무슨 세금들이 붙는지가 궁금한 1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을 하면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팔때 파는 금액에서 살때 금액을 빼고 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 주택은 1~3%. 주택외는 4%입니다. 그리고 등기을 위한 등록세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필수) 농어촌특별세(조건에 해당될 경우)가 추가로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 비용에는 등기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시세 기준)를 납부해야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를 하게 되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보유를 하면 재산세,종부세를 내고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부동산은 살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때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때주 민세 부담)

    그러나 취득세 중 생애 최초구입시 12억미만은 200만뭔을 공제받습니다

    취둑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 획보에 중추적 세목이어서 많은 신경과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가장 먼저 내야되는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를 납부 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7월 9월 2번에 걸쳐 나눠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때 - 취득세

    보유할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해당이 될 때)

    팔때 - 양도소득세

    기본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