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연장기한이 언제인가요

올해는 특별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길게 연장해준다는데

올해 연장기한이 언제까지에요?

그리고신고금액 사천만원 미만은 할인율이 있다던데 업종별 할인율을 알고싶어요

저는 건설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연장기한의 경우, 올해는 특별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월 25일까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는 아니고 작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7.1. ~ 12.31.)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올해 2.25.까지 연장해준 것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부가가치율이 30%인데, 이 감면은 쉽게말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7&cntntsId=769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연장해주었습니다. 또한 4천만원 이하는 간이과세 수준(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세액으로 매출세액 산출)으로 감면을 해주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반기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방식 대신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단순히 몇 퍼센트 감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월 25일로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2.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6개월)간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 : 본래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할 부가가치세(A) - 공급대가합계액 x 30%(건설업 부가가치율) x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올해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감면제도는 업종별로 할인율이 정해져있기보다는 같은 매출과 매입을 간이과세자일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을 때의 세액을 계산하여 그 세액과의 차이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