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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9
형사고발과 별개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집 인테리어 한지 6개월 되었는데요.

인테리어 업자는 일 끝난 이후로 하자보수도 해주지않고

돈을 다받았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가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이지만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점을 통해 제가 고발을 하였고 현재 구약식 상태입니다

만약 동일한 건설법위반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이용하여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업자를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고발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은 한번만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소권없음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질문자님이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여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